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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(ip:)
작성일 2022-07-11 16:29:11
조회 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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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동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공산품 안전성조사에서
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되어 위 이미지와 같이 리콜명령처분 조치를 통보받은 바,
동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(수거, 환불, 수리, 교환 등)조치를
신속히 진행해야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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